기사 메일전송
[기고] 고신총회 제71회기 신학위원회의 예배에 관한 결의 환영
  • 편집국 편집인
  • 등록 2021-10-03 23:55:42

기사수정

고신총회 신학위원회의 결의는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고신총회의 결의는 한국기독교계 타교단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 금번 총회기간 중 신학위원회의 결의는, 최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당면 현안들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번 고신총회 신학위원회의 많은 결의 중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혼란스런 예배에 관한 문제들을 정의하였는데, 그 결의들을 살펴보면,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둘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병원, 요양병원, 해상근무 등)에 있는 분들은 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예배에 대한 논의시 당회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논의는 가능하나, 공예배를 폐하는 논의는 할 수 없다.',

넷째, '예배에 관련한 일체의 변경사항은 언론이나 당국의 발표가 아니라 총회의 공식통보를 따른다.' 로 결의하였다.


점점 예배에 대해 소위 열린 자세를 취하므로 예배의 대상이 사람들의 잔치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 현상아래, 이런 점은 더울 가속화될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예배 이외의 활동들, 즉 교제활동 등은 그 방법의 다양성을 개발하여 효과적 방법을 찾는 것은 유익할 수도 있으나, 예배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편리나 유익을 추구함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고신총회 신학위원회의 결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림에 방역수칙을 무시하거나 정부의 방역준수 요청을 거부하며, 무시하거나 투쟁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과도히 방해하거나 폐쇄할 경우나,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과도히 막을 경우는 거룩한 저항을 하더라도 예배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국민과 교회를 위한 정책들이 특별히 악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대척점에 서기보다는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하는 것이 더 성경적임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금번 고신총회 신학위원회의 결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기독교의 정체성인 예배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열린 자세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방역관련수착을 준수할 경우, 예배의 자유를 인저애 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 역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최대한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반드시 세워가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면서 인간중심의 편리를 따라 예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엄중함과 심각성을 갖고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선언으로서의 고신총회 신학위원회의 예배에 대한 결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늘 것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