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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대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1-25 16: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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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1020개사 중 99.7%, 건설사 964개사 중 99.6% 이사회 보고·승인 완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초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의무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 승인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2년 안전 · 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99.7%, 건설사 964개사 중 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로,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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