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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색약 원료 `1,2,4-THB` 사용금지 처분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1-26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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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재적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사용금지 목록에 추가
  •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해당 성분 화장품 제조에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1,2,4-THB의 안정성과 관련해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2,4-THB 성분을 세포 유전물질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이며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이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비임상 시험결과 1,2,4-THB가 유전독성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피부감작성 물질로 평가됐지만 ▲생식·발생독성 등 다른 시험항목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럽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후 경과조치를 두고 제조·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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