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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자동차 40% 자동차세 연세액 미리 납부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2-15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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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자동차 317만대 중 127만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마쳤다
  • 127만대 연세액 일시납부, 총 284억원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용한 결과,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용한 결과, 등록 자동차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된 2816억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목표 6164억원 대비 45.7%에 달하며 작년 대비 신청대수는 4만 8655대 3.98%가 증가했고 납부세액은 127억원 4.73% 증가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당초 연세액 납부서 발송대상 123만대 보다 4만대 많은 127만대가 연세액 일시납부로 총 28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의 경우 서울시 등록대수 4만 3009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 5281대가 연납에 참여해 1억 3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연납 신청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연납 홍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시는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신청 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최대 12만원의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1월 연납을 못하신 시민들은 3월 연납신청을 활용해 세금경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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